사택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2004.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 회신일
- 2004. 10. 5.
- 소관
- 국세청
사택 축소로 이주하게 된 종업원이 회사에서 받는 이사비, 즉 이사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일직료·숙직료·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한정된다. 사택 축소라는 회사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관련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는 전근 종업원의 부임수당 중 이사비용 초과분과 숙박비도 근로소득으로 본 선례(법인46013-673)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족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 하고 있는 사택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함. 그러나, 종업원의 복리 후생 시설인 사택의 축소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관련 법률가와 노동관련법 검토 후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노사 합의함
(질의)
그 금전적 보상의 내용은 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업원이 회사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복리후생의 희생을 수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을 회사에서 보조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673,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 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