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목적의 골프장 등 이용대금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0 (2008.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0
회신일
2008.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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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운영과 골프마케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체력단련·골프실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대금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사업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회사 골프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즉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자의 경우 연평균 8회(2005년 10건·2006년 6건) 이용 실적이 제시되었으나, 관할 세무서는 개인 목적 사용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였다.

【요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구리시 아천동 310-2 소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골프대회 기획 및 골프 관련 마케팅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당사의 주된 업무가 골프 관련 마케팅이기에 당사 임직원들은 국내 골프 관련 단체 및 골프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의 임직원들과 업무상 골프라운드 기회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임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골프실력 향상을 위하여 골프연습(라운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당사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골프장 이용 횟수는 2005년 10건, 2006년 6건으로 연평균 8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반 기업체와의 비교는 물론 골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도 많지 않은 이용실적이라고 사료됨

- 이러한 당사의 영업목적상 발생한 골프장에서의 신용카드 매입을 관할 남양주세무서에서는 개인 목적에 의한 골프장 사용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통보하였음

- 당사의 골프장 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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