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650 (200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650
회신일
200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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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본 회신은 독자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독일 모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해 은행차입을 하고 보증액의 1%를 보증료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해외 모회사 지급보증료 세금을 이자소득(당시 한·독 조세조약 제한세율 15%)·사업소득(비과세)·기타소득(법인세법상 원천징수 25%) 중 어디로 구분할지가 쟁점이었다. ‍​​‌‌‌‌‌‌​​​‌‌‍‌​​‌​‌‌​​‌​‌‌회신 자체는 갑·을·병 세 견해 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선행 해석례로 갈음하였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은행차입을 하였으며,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료(보증액의 1%)를 지급할 경우, 대상 보증료에 대한 소득구분의 해석이 각기 달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모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갑 설) 지급보증료는 이자소득이다.

- 지급보증료는 은행차입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분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 설) 지급보증료는 사업소득이다.

- 지급보증은 일반 법인의 포괄적인 사업의 일부로서, 대상 지급보증료는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 한다.

(병 설) 지급보증료는 기타소득이다.

- 해당 모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으로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는 사업이외의 소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독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 25%(주민세별도)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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