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
소득세과-521 (2014.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521
- 회신일
- 2014. 9. 11.
- 소관
- 국세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이러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한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