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

소득세과-521 (2014.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521
회신일
2014.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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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이러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한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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