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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각사업연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

제도46012-10394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94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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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2000.12.29 신설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그 대상 법인에 포함하였다. ‍​​‌‌​‌‌‌​​‌‌‌‍‌​‌​‌‌​‌‌‌‌‌‌신용보증기금 충당금 비용처리 한도는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의 1%로 정해진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5조제1항 「손금산입 방법」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ㆍ제2항 「손금 산입 한도」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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