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502 (201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02
- 회신일
- 2014. 5.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남의 땅에 지은 시설물을 사업기간 만료 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BOT방식에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 신축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안분하는 을설이 아니라 이전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질의법인은 자기 소유 부지의 상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사업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등기하여 20년간 운영한 뒤 사업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무상 이전한다.
【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전문】
1.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 기간 종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
(갑설)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을설) 시설물 신축가액을 사업시행자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 소유부지에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 사업시행자와 “상업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자는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자신의 일체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사업기간(20년간) 동안 운영하며
-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질의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함(BOT방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0조 ·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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