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의 환급세액 처리

서이46012-10470 (200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70
회신일
200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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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취득원가를 소급조정하거나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전환되면서 돌려받는 세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가 쟁점으로, 취득원가 조정이나 감가상각 소급조정 없이 익금산입 방식이 적용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상황 및 사건]

당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동 법 개정에 의해 유형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 등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귀청의 의견을 구합니다.

[처리방법]

<갑설> 법인세법 제 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는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전의 적정한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후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해야 하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을설> 기타부대비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동 부대비용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종전 취득원가를 조정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조정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소급조정하여 과거의 세무조정 사항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수행한 후 당기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야 한다.

<병설>기타부대비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동 부대비용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종전 취득원가를 조정하여야 하지만, 법의 개정은 예정되어 있던 사상이 아니므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조정분을 부가법 개정시점에 일괄 조정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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