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528 (2014.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4-528
- 회신일
- 2014. 12. 1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하면서 지급한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2011.4.14. 개정) 제341조의 적법한 절차(전 주주 통지 후 희망 주주분 취득)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 해당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
- 취득방법: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통지 후 원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
- 주당취득금액: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 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0.12.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1.6.3.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관련 문서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우회 자금지원 목적 없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으로 배당소득 과세 시 소득세법§101②(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이 상법상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자기주식 취득·소각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