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40 (200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40
- 회신일
- 2000. 5. 12.
- 소관
- 국세청
지로영수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교부하면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하는 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정하는데, 공단이 회원에게 정기간행물을 공급하고 지로로 징수하며 지로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처럼 지로로 받은 대금에 대해서도 이 요건을 갖추면 계산서로 인정된다. 법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 이 해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공단이 회원에게 정기간행물을 공급하고 지로를 통하여 징수하고 지로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지로영수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 에 의한 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음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99.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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