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4 (2006.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4
- 회신일
- 2006. 3. 20.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장부·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로 계산하는 부분추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결정·경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를 혼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 일부만 있을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되더라도, 도난으로 증빙이 분실된 경우조차 이는 불가항력의 멸실에 해당하지 않아 부분추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78누381 등의 확립된 입장이다.
【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대법78누381, 1978.12.26.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 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함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서일46011-11096, 2002.08.26.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668, 1999.07.14.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 법인22601-2342, 1986.07.24.
도난으로 증빙서류가 분실되었다 하여 부분추계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