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

재산세과-951 (201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1
회신일
201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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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은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각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데, 한국발명진흥회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입 없는 특허권의 현물출자용 가치평가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종전 재산세과-731(2010.10.06)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의 특허에 대하여 “평가용도 : 현물출자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약 8억원의 특허기술가치평가를 받았음

-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서로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아 현물출자 진행 중에 있음

- 저의 특허권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한국발명진흥회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5.6.30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중전 생략)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부칙, 2005.3.19 부칙, 2009.4.23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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