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
재산세과-951 (201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51
- 회신일
- 2010. 12. 15.
- 소관
- 국세청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은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각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데, 한국발명진흥회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입 없는 특허권의 현물출자용 가치평가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종전 재산세과-731(2010.10.06)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의 특허에 대하여 “평가용도 : 현물출자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약 8억원의 특허기술가치평가를 받았음
-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서로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를 받아 현물출자 진행 중에 있음
- 저의 특허권은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한국발명진흥회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5.6.30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중전 생략)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부칙, 2005.3.19 부칙, 2009.4.23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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