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출증빙서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0 (200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90
- 회신일
- 2000. 2. 11.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범위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확정 회신을 유보하고 회신 지연을 통보하였다. 질의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돼 대학·부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회계·법인일반업무회계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지출증빙서류 특례(당시 법인세법 제116조)를 당연히 적용받는지, 그리고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증빙불비 가산세(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거래금액의 10%)가 수익사업 부분에만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학교법인 지출 영수증 가산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 회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학교법인 ○○학원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교, ○○대학, 부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교회계 실무담당자로서 회계 및 세무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질의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상의 회계구조는 고유목적사업인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별되고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됩니다. 즉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와 학교회계가 이에 속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는 구분기장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지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수하도록 규정되어 적격영수증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해 거래증빙 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10%)부과토록 되어있는바 이때 증빙서류 특례적용( 법인세법 제116조 , 시행령 제158조, 시행규칙 제79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수취가 허용되므로 학교회계와 법인일반 업무회계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당연히 지출 증빙서류 특례적용이 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부분에만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