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출증빙서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0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90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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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범위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확정 회신을 유보하고 회신 지연을 통보하였다. ‍​​‌​‌​​​‌‌‌​​​질의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돼 대학·부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회계·법인일반업무회계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지출증빙서류 특례(당시 법인세법 제116조)를 당연히 적용받는지, 그리고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증빙불비 가산세(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거래금액의 10%)가 수익사업 부분에만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학교법인 지출 영수증 가산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 회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학교법인 ○○학원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교, ○○대학, 부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교회계 실무담당자로서 회계 및 세무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질의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상의 회계구조는 고유목적사업인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별되고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됩니다. 즉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와 학교회계가 이에 속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는 구분기장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지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수하도록 규정되어 적격영수증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해 거래증빙 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10%)부과토록 되어있는바 이때 증빙서류 특례적용( 법인세법 제116조 , 시행령 제158조, 시행규칙 제79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수취가 허용되므로 학교회계와 법인일반 업무회계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당연히 지출 증빙서류 특례적용이 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부분에만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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