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시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1815 (200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15
회신일
2000. 8.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표 종신보험을 회사가 내주면 이는 대표 개인에게 귀속될 성질의 비용이므로,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가 열거한 복리후생비(직장체육비·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사례(법인46012-281)에 따르면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라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00.2.7. 개정)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180 \ ‘90.11.19

-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치료비)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81 \ ‘98.2.3

-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