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여부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미가입시 불이익
제도46019-11250 (200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250
- 회신일
- 2001. 5.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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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되어 가맹점 가입을 지도받을 수 있으며, 사진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을 근거로, 신용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를 가맹업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에서 차등관리한다고 회신하였다. 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현금 매출을 곧바로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대상 차등관리에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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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업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관은 신용카드 가맹점대상이 아닌 지 여부
○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아니한 사진관은 현금을 받은 금액을 탈세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