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877 (2005.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77
- 회신일
- 2005. 11. 23.
- 소관
- 국세청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으로 청산기간 중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해 그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그 배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산 중 주식 팔고 배당한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상등기일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사기간중에 처분하고 동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ㅈ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관련 문서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기능통화기준방법 적용 법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신축건물을 존속기간 내 일시임대 후 양도시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