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877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77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으로 청산기간 중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해 그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그 배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산 중 주식 팔고 배당한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상등기일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사기간중에 처분하고 동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ㅈ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