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

재산세과-1541 (2008.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41
회신일
2008.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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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 뒤 수증자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협의매수·수용도 '양도'에 포함된다. 부모한테 받은 농지가 수용돼 낸 세금이 부모가 직접 팔았을 때보다 적은지가 판정 기준이다. ‍​​‌‌​‌​​‌‌​‌​사안은 2004.5.1. 증여, 2008.5.31. ‍‌​‌​​‌‌​​‌‌​​수용으로 5년 요건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4.5.1. 아들에게 증여 함 .

- 2 008.5.31. 위 농지 및 아버지 소유의 농지가 수용됨.

<세액 비교>

아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들>

증여세 : 영농자녀 면제

양도세 : 농지대토 감면

<아버지>

양도세 : 8년자경 감면

<아버지>

양도세 : 50,000천원

- 아버지 소유 농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150,000천원 중 감면한도 초과분임.

- 8년자경 감면대상임.

○ 질의내용

- 아 들이 부담할 세액 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292, 2008.2.1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14, 2007.5.2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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