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
재산세과-1541 (2008.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41
- 회신일
- 2008. 7. 8.
- 소관
- 국세청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 뒤 수증자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협의매수·수용도 '양도'에 포함된다. 부모한테 받은 농지가 수용돼 낸 세금이 부모가 직접 팔았을 때보다 적은지가 판정 기준이다. 사안은 2004.5.1. 증여, 2008.5.31. 수용으로 5년 요건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4.5.1. 아들에게 증여 함 .
- 2 008.5.31. 위 농지 및 아버지 소유의 농지가 수용됨.
<세액 비교>
아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들>
증여세 : 영농자녀 면제
양도세 : 농지대토 감면
<아버지>
양도세 : 8년자경 감면
<아버지>
양도세 : 50,000천원
- 아버지 소유 농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150,000천원 중 감면한도 초과분임.
- 8년자경 감면대상임.
○ 질의내용
- 아 들이 부담할 세액 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292, 2008.2.1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14, 2007.5.2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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