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대상회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33 (2010.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33
- 회신일
- 2010. 10. 6.
- 소관
- 국세청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그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으로, 자문용역은 면세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자문용역의 상대방이 면세용역을 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투자대상회사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대상회사 컨설팅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