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서이46012-10671 (2003.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71
회신일
2003.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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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법인이 종합건설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대금 중 발주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부도난 발주처에서 못 받은 공사비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이 3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도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정해진다.

【요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주자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발주자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고 있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으로 처리함에 있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는

〈갑설〉 민법 제163조 제5호 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

〈을설〉 상법 제64조 에 의해 소멸시효는 5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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