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국내지점합병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세46522-138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522-138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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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프랑스 갑·을 은행) 본점간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프랑스 법령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이 우리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에 준하고 영업 일체가 포괄승계되는 점에 비추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합병 및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제49조, 시행령 제85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회신이다. ‍​​‌‌‌​‌‌​‌​‌​‍​‌‌​‌​‌‌‌​​​​따라서 물적분할하는 갑 은행 한국지점의 세무조정사항도 을 은행 한국지점이 승계할 수 있다.

【요지】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건 질의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구조

나. 질의요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법인 갑(이하 “갑 은행”이라 합니다)은 그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포함하는 독립된 사업부문인 A 사업부에 속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모두 즉, 영업의 일체를 프랑스 관리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법인 을(이하 “을 은행”이라 합니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합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을 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수령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이라 합니다).

② 프랑스 법령에 의한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은 우리나라의 상법상 관련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에 준하는 것으로, 별도의 등기절차가 없다는 점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1) 개별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이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의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점, (2) 분할 및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점, (3) 분할의 당사 법인들이 분할 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 대부분의 법률적인 효과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의 경우 동일합니다.

③ 한편, 프랑스 세법 210조에 따르면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의 경우처럼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타 합병, 분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이 한국 법인세법의 적용목적상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건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적분할하는 법인인 갑 은행의 한국지점의 세무조정사항을 은행의 한국지점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

○ 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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