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895 (2010.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95
- 회신일
- 2010. 10.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법인이 이를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2010.9.14)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을 준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빼돌린 돈이라도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으로 대손처리하며, 이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횡령액은 대손처리 가능
【전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부도어음 등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된 선급비용,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