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8.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 회신일
- 2008. 3.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매매 등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받은 돈이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여기서 제외된다. 다만 그 알선·중개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령하여 배분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2인의 소득구분은?
“갑”설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함
“을”설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간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중간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중간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중간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1-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3138, 1999. 8. 10.)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
○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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