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144[소비세과-275] (2025.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비-1144[소비세과-275]
- 회신일
- 2025. 4.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2025년 3월 14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 부칙 제14조가 이 감면규정을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차를 20년 이상 보유하다 2025년 3월 19일 말소등록했으나, 신차는 시행일보다 앞선 2025년 3월 4일에 이미 신규 등록하였다. 따라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바꾸며 세금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등록 시점이 적용기간을 벗어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 04. 5. 14.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 25. 3. 19. 말소등록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은 ’ 25. 3. 14.이나 ’ 25. 3. 4. 신차를 신규 등록
2. 질의내용
○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