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144[소비세과-275] (2025.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비-1144[소비세과-275]
회신일
2025.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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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2025년 3월 14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 부칙 제14조가 이 감면규정을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차를 20년 이상 보유하다 2025년 3월 19일 말소등록했으나, 신차는 시행일보다 앞선 2025년 3월 4일에 이미 신규 등록하였다. ‍‌‌‌‌‌‌‌​‌‌‌‌​따라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바꾸며 세금 혜택을 기대하더라도 등록 시점이 적용기간을 벗어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 04. 5. 14.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 25. 3. 19. 말소등록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은 ’ 25. 3. 14.이나 ’ 25. 3. 4. 신차를 신규 등록

2. 질의내용

○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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