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서삼46019-10068 (2003.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068
회신일
2003.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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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는 당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였는데, 국세청은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사대금 압류로 대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달라져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때 당초 계약자와 실제로 대금을 추심하여 지급받는 압류채권자가 각각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7. 2. 28 공사 발주자인 지하철공사가 도급자인 L주택개발㈜에게 지출불가능한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입금 조치

1997. 5. 20 채권자 (G내장건설), 채무자(L주택개발〈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2채무자인 서울시에 송달됨

1997. 8. 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제2채무자(서울시)에게 송달됨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법원의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일 때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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