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765 (2011.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765
회신일
2011.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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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해당 구성원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나,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를 양도한 개별 구성원 몫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동업 지분 팔고 받은 돈이라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구분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안은 2010년 3월 취득한 상가 지분을 2011년 4월 제3자에게 1,350백만원에 양도한 경우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 현황

- 업종 :부동산/부동산매매업

- 보유부동산 : 아파트 상가 101호, 102호, 103호

- 대표자 : 갑/을 (지분 각 1/2 공동 등기필)

○ 거래내역

- 2010.3월 : 위 상가 3칸을 1,319,306천원에 취득(갑/을 각 1/2 공동등기)

- 2011.4월 : 갑 지분을 병에게 1,350,000천원에 양도(갑/병 각 1/2 공동등기)

나. 질의요약

○ 갑이 병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175, 2009.07.27

【질의】

- “A , ”B 및 “C 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1/3씩 공동으로 등기를 한 후 구입한 토지위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건물도 각각 1/3씩 공동등기)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만 분양되고 80%는 미분양상태에 있음

- 분양이 안된 나머지 80%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금융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C 가 자기지분을 제3자인 ”D 에게 이전하고 “C 의 출자지분 중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D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함.

-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

및

【제도46011- 10389, 2001.04.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및 소득46011-2180, 1997.08.0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 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 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질의】

〈사실관계〉

가. 당업체는 1999. 1. 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분양)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기중 분양이 저조하여 공가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음.

나. 1999. 1. 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토지 4억, 건물 도급금액 6억) 10억으로서 그간 분양하고 2000. 12. 31 자산상태는 미분양금액 8억(토지 3,200만원, 건물 4,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 반제로 은행차입금 2억, 임대보증금 1억, 계 3억의 부채가 나타났음.

〈질의사항〉

2001. 1. 1 현재 공동사업자 중 을 1명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사업소득이 과세된다고 하는데 과세시 이에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이에 따른 원가구성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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