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부가46015-355 (200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부가46015-355
회신일
200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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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일부만 넘길 때 부가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포괄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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