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2005.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회신일
2005.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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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해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보되, 다만 그 실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증빙 미비·허위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하여 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토지 10억 표시가액도 계약서상 실가로 인정되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나, 인정되지 않으면 추계가액에 의한다.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가에 의하되,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 7월 토지(10억)와 건물(6억)을 교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2004.10월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266, 2005.02.18.

【회신】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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