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조사기획과-1834 (2008.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1834
- 회신일
- 2008. 7. 22.
- 소관
- 국세청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이다(2006.3.30 시행). 이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제5항 위반죄에 관한 것으로, 30억원 이상 가중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된다. 각 행위의 기수시기는 교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 수취의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의 경우 알선·중개일이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처벌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할 때 이 기수시기가 언제인지가 관건이 된다.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전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