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2009.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19
- 회신일
- 2009. 7. 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그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됐더라도,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사업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재화(원재료)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며 물품대(부가세 포함)를 지급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자기 명의로 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두 세금계산서 발행 간격 평균 28일, 동일 과세기간 내). 선하증권 사면서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포함하므로 선하증권 양수 거래도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됐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A업체(수입업자)와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였으며, A업체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폐사에 교부하였음
- 한편 폐사는 양도된 수입재화를 폐사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일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는 평균 28일이며, 모두 동일 과세기간 내임
- 폐사는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질의사항)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