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 여부
서면2팀-588 (2004.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88
- 회신일
- 2004. 3. 2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질의법인은 주식공모로 주주가 300인을 넘는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폐쇄기간 전까지 중간에 이동한 주식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전일까지 증권예탁원에 통보되어 기말 시점에 주주가 확정되는 구조였다. 결산기 중 주식이동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고, 국세청은 이처럼 주주 많은 회사의 주식명세서라도 기말 확정된 증권예탁원 통보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인 A사는 주식공모를 통하여 주주가 300인이 넘는 회사로서 주주구성은 “명부주주”로서 최초 증권예탁원 이름으로 기명식 보통주 명의개서가 되어 나온 주식으로서 폐쇄기간 전까지 주주가 확정되지 전에는 중간에 이동한 주식의 추적이 불가능하며,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전일까지 주식의 소유자가 증권예탁원에 통보되어 이때 기말시점의 주주가 확정됨으로써 법적지위만 협회등록이나 상장법인이 아닐 따름이지 실질적인 거래형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산기중에 주식이동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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