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7-12214 (2002.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2214
회신일
2002.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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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정부가 자본을 100% 소유한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상임대리인 외국환은행을 통하더라도, 이 싱가폴 국영기관이 국내 증권시장 투자로 얻는 이자소득은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협약상 이자 면세는 자본 전부를 정부가 소유하면서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는 그 합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은행은 외국환 은행으로 싱가폴 정부가 자본을 100%소유하고 있는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의 상임대리인으로서 당해 고객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본 은행에서는 한-싱가폴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참고한 바 11조 4항 나-ⅳ항목에서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내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2)아울러, 한-싱가폴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에 대한 의정서 6번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배당 및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내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인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은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바, 귀청의 신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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