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청시 제출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2005.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 회신일
- 2005. 2. 11.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취득기간(당시 2001.5.23~2003.6.30)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양도소득세 100%가 감면되며, 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분양받은 집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 당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3항이 감면신청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99조의3 제6항이 법 제9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제출서류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주택을 3채(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유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⑥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9,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 부 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56,2004.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고가주택 여부는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고급주택+양도가 6억 초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배우자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반환분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칙적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