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 (2004.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
회신일
2004.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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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환가료는 그 발생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운용(Nego)하며, 수출대금이 만기일보다 1~2주 늦게 입금되어 만기연장 기간에 대한 추가환가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대금이 늦게 들어와 부담한 이러한 금융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견해(을설)를 배척하고 손금산입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법인의 거래선별 수출대금 결제조건

A사:DA 60DAY B사:DA 90DAY C사:DA 90DAY D사 :TT 60DAY

2.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 지불현황

A사:2,000만원 B사:1,000만원 C사:1,500만원 D사 :2,000만원

3. 거래내용

법인의 해외거래선에 수출을 하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함(Nego), 수술대금은 만기일보다 1-2주일 늦게 입금되며 만기연장에 따른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추가환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추가환가료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는 손금산입하고 별도의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만기연장 환가료에 대한 구상권을 미행사하였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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