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 (2004.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0
- 회신일
- 2004. 5. 12.
- 소관
- 국세청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환가료는 그 발생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운용(Nego)하며, 수출대금이 만기일보다 1~2주 늦게 입금되어 만기연장 기간에 대한 추가환가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수출 대금이 늦게 들어와 부담한 이러한 금융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손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견해(을설)를 배척하고 손금산입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법인의 거래선별 수출대금 결제조건
A사:DA 60DAY B사:DA 90DAY C사:DA 90DAY D사 :TT 60DAY
2.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 지불현황
A사:2,000만원 B사:1,000만원 C사:1,500만원 D사 :2,000만원
3. 거래내용
법인의 해외거래선에 수출을 하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함(Nego), 수술대금은 만기일보다 1-2주일 늦게 입금되며 만기연장에 따른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추가환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추가환가료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는 손금산입하고 별도의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만기연장 환가료에 대한 구상권을 미행사하였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