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166 (200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66
- 회신일
- 2008. 12. 10.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으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단독으로 자본에 출자전환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고가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 주주(배우자·자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사안은 자본금 19억원·이월결손금 26억원으로 자본총계가 7억원에 그쳐 주식가치가 액면가 10,000원을 밑도는 상태에서 대표가 20억원을 단독 증자하는 경우다. 대표 혼자 증자해도 지분이 줄어드는 배우자·자녀가 오히려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요지】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대비 고가로 발행한 경우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법인의 자본금은 19억원이고 이월결손금은 26억원, 자본총계가 7억원임
- 그래서 현재 가수금 중 20억원을 지본금으로 증자하고자 함
- 현재 대표이사의 주식수는 183,437주 액면가액 10,000원주식 총계 1,834,370천원이며,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500주 25,000천원, 자녀의 주식수는 4,063주 40,630천원임
- 현재 가수금 44억원이 있으며 그중 20억원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증자한다면,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 200,000주로 증자후 대표이사 주식수는 383,437주 금액은 3,834,370천원이 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대표이사 단독으로 증자하므로 과세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또한 다른 주주들은 지분비율이 낮아지므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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