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인이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2005.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회신일
2005.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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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완성된 특허기술을 도입해 곧바로 상업생산에 사용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남의 특허로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 파는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선금 10억원(6억원은 계약일 30일 내 지급)과 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경상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요지】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교발포 성형체 관련 제조업 법인(갑)이 동 기술의 특허를 가진 법인(을)으로부터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허여받고 그 대금을 선금에 경상사용료로 지출

o 선금 : 10억(6억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잔금 : 을 요청시 지급)

o 경상사용료 : 갑이 생산 및 영업활동 순익의 40% 매월 지급

o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양사 별도 합의시까지

(특허권 전용실시권 양도시 특허권자 동의 필요)

o 실시권의 내용 : 을은 갑에게 기술이전하며, 갑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신발부문의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고 을은 기술개발 업무에 전담하고, 갑은 계약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공급

(질의) 갑이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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