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2005.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 회신일
- 2005. 2.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완성된 특허기술을 도입해 곧바로 상업생산에 사용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남의 특허로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 파는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선금 10억원(6억원은 계약일 30일 내 지급)과 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경상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요지】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교발포 성형체 관련 제조업 법인(갑)이 동 기술의 특허를 가진 법인(을)으로부터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허여받고 그 대금을 선금에 경상사용료로 지출
o 선금 : 10억(6억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지급, 잔금 : 을 요청시 지급)
o 경상사용료 : 갑이 생산 및 영업활동 순익의 40% 매월 지급
o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양사 별도 합의시까지
(특허권 전용실시권 양도시 특허권자 동의 필요)
o 실시권의 내용 : 을은 갑에게 기술이전하며, 갑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신발부문의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고 을은 기술개발 업무에 전담하고, 갑은 계약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공급
(질의) 갑이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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