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토지에 건물신축 후 분양, 임대하고 신탁수수료 수령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1091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91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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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임대하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가 발행하는 건물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다. ‍​​‌​‌​​​‌‌​‌​​즉 신탁 맡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받되,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가 건물 분양·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액이 있으면, 위 신축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차감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이는 1998년 유사사례(부가46015-574)를 따른 당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74, 1998.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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