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 평가
재산상속46014-186 (2006.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86
- 회신일
- 2006. 6. 26.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중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런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이 규제되는 임대주택 관련 토지의 땅값 평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침이 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매매사실 유무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쟁점의 귀속연도는 1997년으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법인 개요 ]
□ 대상법인 업종
비상장법인으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 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대 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주택을 분양 으로 전환하는 업체임.
【대상법인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전량 국민주택기금 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대상법인 보유토지
대상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임대중인 주택에 부속된 토지와 임대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구분됨.
□ 분양가격의 제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분양전환가격은 대상법인과 수분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1994. 6. 3 건설부주정 30400-1097) 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규제 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건축비 : 당해 주택의 분양전환당시에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
○ 택지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산정한 택지비에 임대기간 중 택지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개시일 전일까지 이자율 :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질의에 이르게 된 경우 ]
□ 과세예고 통지내용
ㆍ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은 1997년 1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으로부터 대상법인 주식 ○만주(1주당 매매가액: 액면가액)를 취득함
ㆍ처분청은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으로부터 대상법인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함( 법인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ㆍ처분청은 위 거래당시에 대상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매매(액면가액)보다 높게 평가됨.
※ 처분청은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토지(임대주택의 부속토지ㆍ임대주택건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가 보아 평가기준일(주식매매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였음.
[ 질의사항 ]
대상법인의 임대주택관련토지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규제되어 있어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는 분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토지가액을 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관련토지 (임대중인 주택의 부속토지ㆍ임대주택건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사안의 평가기준일(귀속연도)은 1997년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4, 2001.05.2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