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99 (2008.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99
- 회신일
- 2008. 12. 17.
- 소관
- 국세청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더라도,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자신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원래 6개 소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표자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대종중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소종중이어서 무상이전(증여)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중 땅 판 돈을 나눠 갖더라도 그 대금이 각 소종중의 몫으로 확인되고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 개념(무상이전)에 근거한 해석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구성 : 대종중과 대종중을 구성하는 6개의 소종중이 있음
- 재산현황
당초 위 6개 소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 소종중 대표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대종중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대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6개 소종중에게 일정금액을 균등 분배하되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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