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022 (2009.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22
회신일
2009. 3.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는 ○○시가 2억원을 지원하고 ○○사가 4억원을 부담해 교량 개량을 시행한 뒤 완공되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지은 시설 지자체 넘길 때 그 4억원의 성격이 문제된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구별된다. 법정기부금은 당시 규정상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역주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량이 노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량을 개량하여야 함.

- ○○시에서 2억원을 지원 하고 ○○사 가 4억원을 부담하여 교량 개량은 내국법인이 하되, 교량건설이 완료되면 ○○사가 ○○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임.

- 2009. 2월 현재 교량이 완공단계에 있음. ○○사 가 부담한 4억원이 법정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중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중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이하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