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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에 현물기부 시 적용되는 기부금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 (2016.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5277[법인세과-3327]
회신일
2016.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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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인 대한결핵협회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현물기부한 내국법인은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는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부 영수증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그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한결핵협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내국법인이 해당 협회에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대한결핵협회에 법인이 소프트웨어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343(2009.03.27.)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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