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 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5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5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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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의 결식해소나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구 한국복지재단, 2008.1.1 어린이재단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단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으로서 국내외 결식·빈곤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법인 후원자에게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어린이재단 후원 세금혜택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2006.12.30 당시 신설)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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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기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으로 국내외 결식 및 빈곤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명칭이 한국복지재단으로 08.1.1 어린이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
- 당해 기관에서는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근거(2006.12.30 신설)하여 재단에 후원하시는 후원자(개인 및 법인)에게 영수증 발급시 동 법 적용 가능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