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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202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법령해석과-3424]
회신일
202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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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으로 회수기일 2년 경과분)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개정규정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유형의 대손금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시행 전 2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된다.

【요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2. 질의요지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의2 시행 전에 외상 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 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중 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 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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