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재산46014-205 (2000.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05
회신일
2000.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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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이를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가격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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