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읍면지역 소재 주거지역일 경우 조특법 제70조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1.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
회신일
2011.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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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1호가 감면 배제 대상인 '시 지역 주거지역 농지'에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4년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던 포천시 소흘읍 소재 농지가 수용 양도되고, 대토로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2010.2.16 주거지역 편입)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 수용된 농지 대신 산 땅이 읍·면 주거지역이어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동일 취지의 재산세과-848(2009.11.25)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요지】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가 포천시에 수용 양도됨

․ 종전농지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농지(계획관리지역)

-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에 따른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거지역에 해당

․ 대토농지 :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2010.2.16일 주거지역 편입됨)

○ 질의내용

- 농지가 수용된 후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지방자치법 제3조 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거지역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 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7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848, 2009.11.25.

주거지역에 편입된 시지역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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