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제도46015-10467 (2001.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467
회신일
2001.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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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입장료·주차료 징수를 대행하며 자기책임하에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받는 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지자체 위탁관리 부가세 문제에서도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관리비는 계약상 원인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역무를 제공한 대가(용역의 공급, 같은 법 제7조)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 대행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로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하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중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지부(○○도 ○○군 ○○리 소재 상인ㆍ관광사업자ㆍ○○리거주 주민ㆍ종교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 대행하고 자기책임하에 시설물 유지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등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이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66, 1997. 9. 6

귀 질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수탁 받은 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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