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719 (2009.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19
- 회신일
- 2009. 2. 2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회원사별 분담금·정액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면 비수익사업에 속하나,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설비수수료는 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본통칙 3-2…3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비수익사업으로 예시한다. 따라서 콜센터 구축·운영비 충당을 위한 보조금과 회비는 무상수령분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회원사별 이용실적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되는 설비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 결국 같은 단체의 수입이라도 무상으로 받은 돈인지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비영리법인 보조금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단체는 ○○지역 법인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및 실행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내 법인택시 9개사(대표자) 및 각 회원사 근로자대표로 구성됨.
* 2008.11.17자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수입은 ①○○시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콜센타 구축 및 단말기 장착 등의 사업예산에 충당됨) ②정액회비(콜센터 운영비 충당) ③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설비 수수료로 구성됨.
□ 질의요지
- 질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중략)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關聯例規】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의 취득에 소요된 차관(OECF)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345, 2006.1.27.)
○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909, 1998.10.8)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서면2팀-1076, 2004.05.24)
○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976, 1998.7.16.)
○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비수익사업이며, 당해 금액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선박은 감가상각비 계상함 (서이46012-11190. 2003.6.2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