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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재조세-740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740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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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한다. ‍​​‌​‌​​​‌‌​‌​​참석위원 10인 중 기각안 5인·취소안 5인으로 어느 안도 과반수(6인)에 미달한 사안에서, 이를 곧바로 인용 과반수 미달로 보아 기각할 것인지가 위원회 표결 동수 처리의 쟁점이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가부동수는 어느 안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의결 불성립 상태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다시 심리·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위원 10인 중 기각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인, 취소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인으로 상정안 어느 안도 과반수(6인) 찬성에 미달하는 경우, 청구취지 인용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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