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098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98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사용인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것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의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카드에 종업원 이름이 함께 박혀 있고 개인계좌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형태라도, 법인의 연대책임 여부가 명의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 지출을 함에 있어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손금 불산입 (영§41⑥)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