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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393 (201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93
회신일
201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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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 판정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근무 공무원 등을 같은 영 제2조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2005년부터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현지 채용된 행정직원은 이 특례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영사관에서 근무하더라도 이 특례만으로 거주자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한국국적의 미국영주권자로서 「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라 현지에 서 채용되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시민권자로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행정직원 * (무기 계약직)으로 2005년부터 근무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 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 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 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 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 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 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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