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24 (200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24
회신일
200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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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이 연금에 대한 과세권은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있으나, 소득세법이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가 노년에 한국으로 이주해 주소를 두면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지만, 미국 회사 퇴직연금이나 소셜시큐리티를 송금받아도 당시 열거되지 않은 연금은 국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가서 노년생활을 보내려고 합니다. 동 교포의 소득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주는 연금과 Social Security 두 종류인데 한국에서 송금 받아 생활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주소를 두게 되어 거주자 신분이 되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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