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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2021.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4342]
회신일
2021.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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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에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 기부금(일반기부금)은 현물기부라도 그 가액을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므로, 달러로 기부한 금액의 원화 환산도 송금 시점의 별도 환율이 아니라 그 외화자산이 장부에 계상된 환율을 따른다. ‍​​‌​‌​​​​​‌‌‌‍‌​‌​​‌‌‌​‌‌​​화폐성외화자산의 평가방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장부가액에 반영된 환율이 곧 영수증 발급 환율이 된다.

【요지】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전문】

1. 사실관계

○ AA기구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임

○ 내국법인은 AA기구에 미국 달러로 기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 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외화 송금액에 적용할 환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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